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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Weekly &
HR weekly 5-12
  • 등록일2026.05.12
  • 조회수119

  휴게시간 선택권·연차휴가 분할 사용 확대

▐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적정인력 산정에 대하여
▐ [책소개 ] The Goal

소통을 잘하기 위한 3가지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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