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
HR weekly 5-12
- 등록일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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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선택권·연차휴가 분할 사용 확대
▐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 적정인력 산정에 대하여
▐ [책소개 ] The Goal
▐ 소통을 잘하기 위한 3가지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