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든 기업 퇴직연금 가입해야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이 의무화 되고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 방침.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