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기업은 10곳 중 6.5곳으로 나타났다고.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성과급을 올바르게 지급하는 방법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과주의의 어두운 면
▐ 동굴과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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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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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기업은 10곳 중 6.5곳으로 나타났다고.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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