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분기까지 채용 예정 인원 전년 동기 대비 4만 6000명 줄어든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합병후 HR통합
▐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 모든 길은 회계로 통한다
▐ 타인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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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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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분기까지 채용 예정 인원 전년 동기 대비 4만 6000명 줄어든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합병후 HR통합
▐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 모든 길은 회계로 통한다
▐ 타인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