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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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제도 및 육아기근로기간 확대
▐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평가결과 조정방법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욕망이 없는 곳에 성공은 없다
▐ 느낌이 있는 공간(반외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