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
하여야 하며, 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여야 하며, 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2008.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편리한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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