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상법이 인정하는 임원(등기 임원이 아닌 경우)은 아니나, 모든 기업이 ‘집행이사’로 인정하고 있고 그 임기 기간은 대개 정식임원의 기간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별도 2년정도의 계약기간을 두어 이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이하 첨부 파일)
제목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분등록일2014-02-20 조회수14,684 본질적으로 상법이 인정하는 임원(등기 임원이 아닌 경우)은 아니나, 모든 기업이 ‘집행이사’로 인정하고 있고 그 임기 기간은 대개 정식임원의 기간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별도 2년정도의 계약기간을 두어 이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이하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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