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귀사의 경우처럼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동중에도 출장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 비행 등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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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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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귀사의 경우처럼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동중에도 출장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 비행 등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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