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십시오.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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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9
조회수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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