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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등록자
HR시프트
등록일
2024-02-06
조회수
493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3월 15일(수)까지입니다.
단, 건설, 벌목업은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의 정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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