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1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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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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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10.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