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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면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할 필요 없어져

등록자HR시프트

등록일2015-01-13

조회수14,510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10.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개정+근로내용확인신고서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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