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연체된 일 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일할방식) 반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하루를 늦어도, 30일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방식(월할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달단위(월할)에서 하루단위 부과방식(일할)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